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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

2025년 주거급여 개편 – 소득 기준, 지원 범위, 신청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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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 개편 – 소득 기준, 지원 범위, 신청 방법 총정리

2025년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임차료 지원 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제공하는 핵심 복지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개편된 주거급여의 소득 기준,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전·월세)에는 임대료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자가가구(본인 소유 주택 거주자)에는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급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로 제한되며, 실제 거주지의 임차료 수준과 지역에 따라 금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2. 2025년 소득 기준 및 수급 자격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주거급여 수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2025년) 주거급여 기준 (47% 이하)
1인 2,133,970원 1,002,966원
2인 3,522,000원 1,655,340원
3인 4,539,000원 2,133,330원
4인 5,563,634원 2,615,909원

해당 기준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는 임차료 실수령 또는 자가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내용 – 임차가구 vs 자가가구

① 임차가구 (전·월세 거주)

  • 지원 방식: 실제 임대료 수준에 따라 매월 현금 지원
  • 지원 금액: 지역별 기준임대료에 따라 상한 설정 (예: 서울 1인 가구 최대 300,000원)
  • 지급 방식: 수급자 계좌로 입금

② 자가가구 (자가주택 거주)

  • 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수선비용 지원
  • 경보수: 3년 주기, 최대 457만 원
  • 중보수: 5년 주기, 최대 849만 원
  • 대보수: 7년 주기, 최대 1,241만 원

자가가구는 건축연한, 노후도, 생활불편도 등을 조사한 후 수선 수준이 결정됩니다.

4. 신청 방법 및 절차

주거급여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아래 절차를 따릅니다.

  1. 신청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3. 제출 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 재산·소득 관련 증빙자료
  4. 소득인정액 조사: 건강보험료, 재산, 금융자산 등 종합 심사
  5. 수급자 선정 및 통보: 심사 후 문자 및 우편 통보

일반적으로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선정 시 지급은 익월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5. 2025년 개편 주요 내용

  • 중위소득 기준 45% → 47%로 상향 → 더 많은 가구가 대상 포함
  • 기준 임대료 지역별 상향 조정 → 서울·수도권 최대 월 30만 원 지원
  • 비정형 가구(지하방, 고시원 등)도 지원 대상 확대

이로 인해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되었습니다.

6. 마무리: 주거비 걱정을 줄이는 핵심 복지

2025년 주거급여는 소득 기준 확대와 지원 단가 인상으로 실질적인 주거비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이 정보를 꼭 공유해 주세요.

다음 글에서는 ‘2025년 육아 및 유아교육 지원정책’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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